공정거래위원횐는 『소비자기본법』, 『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』 개정안이 5.25.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,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.
-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등이 제고되어 소비자,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로 기대됨.
-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, 약관법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.
<붙임>
1. 개정 소비자기본법 신·구조문대비표
2. 개정 약관법 신·구조문 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