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는 「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.25.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「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 -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제한 기준 구체화, 조례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포획·채취 제한 기준 마련
- 「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 - 수산생물방역관 임명·위촉 권한을 가진 기관에 시·군·구청장 추가,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도 도입 등
- 「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-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및 항만운송사업자 지원 근거 및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근거 마련
- 이 외에도 ▲ ’24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「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▲ ‘선원의 날’ 근거를 마련한 「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개 법률안도 같이 통과되었음.
<참고>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