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는 정책이 시행된 지 5개월여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5. 25.(목)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.
- 소상공인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‘지역개발채권’, ‘도시철도채권’ (지하철채권)의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.05%(서울 1%)에서 2.5%로 인상하고, 3월부터는 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,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으며, 연간 약 500만 명의 국민이 4천 26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.
- 전문건설협회는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도 좋지만,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, 교통 불편, 채권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 사례를 소개했음.
- NH농협은행은 채권매출에 관련된 민원 부담 경감 사례를 소개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