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는 5.25.(목) 국회 본회의에서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(’23.6.11.)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마련함.
-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가 발굴한 4개 분야(군사·산림·농업·환경)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, 특히, 일부 특례에 대해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해 강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- 또한,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, 강원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-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,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