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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
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
2023.05.25 2p
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고 5.25.(목) 발표하였다.

-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.

- 또한,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%가 감면됨.

-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」과 함께 의결하고6월 1일(잠정)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