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5.25.(목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, 「의료기기법」,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.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됨.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과 「의료기기법」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·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함.
- 「위생용품 관리법」개정으로 칫솔,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법적 근거를 마련함.
-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·의약품 분야 시험·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함.
<붙임>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 및 시행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