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는 ’22.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‘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(’23~’27)’을 확정하였다고 5.26.(금) 밝혔다.
- 이번 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,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마련됨.
-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(~’27) 달성을 목표로,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, 규제혁파,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.
- (추진전략) ▲압도적 제조역량 확보, ▲기술·인재 강국 도약, ▲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, ▲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, ▲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별 전략 추진 등
- 또한,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,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임.
-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,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.
<붙임>
1.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
2.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(’23~’27) 주요내용
3.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(안) 주요내용
4.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(안) 주요내용
5.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현황(안) 주요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