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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산업, 규제혁신으로 키운다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
2023.05.30 3p
산업통상자원부는 5.30.(화) ‘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’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.

-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,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하여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.

- 특히,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, 수소충전소,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방문하여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임.

- 한편, 산업부는 5.9.(화) 수소 신제품·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‘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.0’발표하면서, ▲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, 건설기계,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로 확대, ▲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합리화, ▲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, ▲셀프충전 제도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.

<참고>
1.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착수회의 및 현장방문 계획
2.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실적 및 추진계획 (수소 안전관리 로드맵2.0 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