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는 2.27.(월)~5.19.(금)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5.30.(화) 발표하였다.
-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(‘21~‘22, 8,242건)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(242명)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함.
- 점검 결과,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(41%)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였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, 등록취소 1건, 업무정지 28건,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임.
- 주요 위반행위로는, 매도인,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편취 목적으로,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, 중개보조원,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됨.
<참고>
1. 지자체별 점검결과
2. 주요 위반내용
3. 주요 적발 사례
4.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개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