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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7개 사업장 명단 공표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
2023.05.31 14p
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.31.(수) 각 누리집에 「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」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.

-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.5%로,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,602개소 중 1,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(1,088개소) 위탁보육(378개소)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올해는 작년에 개정·시행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,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(1차 위반 시 5천만 원,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)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으나, 집중적인 지도·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,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금번에는 없음.

<붙임>
1.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 제도 개요
2.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
3.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상세 결과
4.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의 과거 공표 이력
5.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비 지원
6.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