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는 5.30.(화) ‘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’를 개최하고,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.
-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,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,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짐.
-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,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임.
<붙임> 안건별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