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5.31.(수) 발표하였다.
-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.
-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외에도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으며,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됨.
-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협약은 6월 중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, 상호금융,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