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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,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 시행 대비 업계간담회 개최
금융감독원
2023.05.30 9p
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5.30.(화)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 시행에 대비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-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며,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.

-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하여 이상거래 모니터링,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개선 역시 당부한 사실을 강조하며, 업계의 적극적 협조도 요청함.

- 무엇보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시행 즉시 가상자산감독·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①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해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거래에대한 ②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임을 밝힘.

<별첨>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발언자료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