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(웨이하이)에서 중국 정부와 ‘한·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기준·규격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, 이번 회의는 14번째로 개최됨.
- 이번 양자 회의에서 한·중 양국은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(5년 주기로 갱신)하고, ▲우유의 살균조건에 초고온순간처리방법 추가 ▲국내산 해조류의 이산화티타늄 천연유래 인정 ▲양국의 대체식품 정책 ▲식품용기의 관리기준 ▲프로바이오틱스의 관리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임.
-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·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