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스케이티(SKT)에 사전 통지한 5세대(5G)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, 5.31.(수) 결과를 발표하였다.
- 과기정통부는 5.12.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(SKT)에 사전 통지하고, 5.23.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음.
- 할당취소 처분으로 에스케이티(SKT)의 28GHz 대역 사용은 5.31. 중단되며, 최초 할당기간인 11.30.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함.
- 한편,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, 향후 28GHz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