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5.31.(수) ‘글로벌 혁신 특구’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‘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’에 따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래 신기술,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임.
- 특구에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, 해외 실증 지원,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됨.
- 중소벤처기업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은 “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,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”고 밝힘.
<참고> 「글로벌 혁신 특구」 지정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