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이 6.1.(목)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 「기술·공정·시장」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고 밝혔다.
- 조달청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‘우수제품제도’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,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,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·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.
-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「공공조달 혁신방안’」에 담아 확정하였고, 후속조치로 「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규정(조달청 고시)」개정에 반영해 6월 1일부터 시행함.
-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,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,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음.
①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
②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 유도
③ 편법·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
④ 우수제품 시장의 경쟁성 강화
⑤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