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5.31.(수) 밝혔다.
-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·사업·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,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,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하였음.
- (조사대상) ①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(19명), ②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(12명), ③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(21명)
-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,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·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갈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