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6.1.(목)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 「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」를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설명회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 대상 상시평가 도입,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,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됨.
- 또한,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‘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’를 배포함.
- 아울러,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위험성평가에 대해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‘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’도 동시에 배포함.
-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(5.22.∼6.30.)을 운영 중임.
<붙임>
1. 지방관서-본부 합동 「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」 개최 계획
2.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 3가지 이해하기
3. 위험성평가 실천 현수막 홍보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