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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조 종합대책 시행…오염원 관리강화
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
2023.06.01 12p
환경부는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.1.(목) 밝혔다.

- ’23년 녹조는 봄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환경부는 ‘사전예방, 사후대응, 관리체계’ 3개 분야로 나눠 ‘비상대책’과 ‘중장기대책’을 동시에 추진함.

- 사전예방 분야에서 ‘야적퇴비 관리’를 비상대책으로, 사후대응 분야에서 ‘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’과 ‘취·정수 관리강화’를 비상대책으로, 관리체계 분야에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중장기대책으로 추진함.

-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“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”이라며, “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추진하여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”라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