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.1.(목) 발표하였다.
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,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.
- 우선,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임.
- 또한,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·DSR규제를 1년한시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함.
- 아울러 신용도가 낮거나(하위20%), 소득부족(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)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, 3% 금리의 미소금융 ‘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’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