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

KDI 경제정보센터

ENG
  • Economic

    Information

    and Education

    Center

법령자료
퇴직연금,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,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.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
2023.06.02 5p
금융위원회는 6.2.(금)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(∼7.2.(일))한다고 밝혔다.

-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▲운용규제 개선과 ▲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함.

- (주요 개정내용) ①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 반영 운용규제 개선, ②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 혁파

- 개정안은 7.2.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며,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,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함.

<참고>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 개선 주요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