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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은행 업권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
금융감독원
2023.06.02 6p
금융감독원은 6.1.(목) 저축은행 업권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-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나,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지원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.

- 이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,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임.

- (주요내용) ▲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 구축, ▲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유인 강화

-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,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