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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료
마약 오남용 예방, 사회재활 강화…‘마약예방재활팀’ 신설
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
2023.06.01 2p
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‘마약예방재활팀’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「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총리령) 개정·공포했다고 6.1.(목) 밝혔다.

-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, 단속· 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힘.

- ‘마약예방재활팀’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·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 수립과 마약류 예방 홍보·교육,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며,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·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.

- 이 밖에도, 개정 「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에서는 ‘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’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,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‘수입식품 전자심사24(SAFE-i24)’를 본격 운영하게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