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는 ‘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’를 구성하고 6.1.(목)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.
- 국토부는 6.1. 특별법 공포·시행과 동시에 30인으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를 통해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.
- 보고안건으로 ▲「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」을 논의하고, 의결안건으로 ▲위원회 운영계획과 ▲긴급한 경·공매 유예·정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임.
-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각 시·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.
<참고>
1. 시·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
2. 위원 명단 (30명)
3. 심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(보고안건 관련)
4. 위원회 운영계획 (의결안건 1호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