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6.1.(목)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‘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’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 예방하기 위해 전체 공공입찰 계약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4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됨.
- 14개 공공기관과 공정위가 함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자율 개선방안을 이날 확정·발표함.
- (주요내용) ▲인사 및 감사 규정 정비, ▲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, ▲익명제보센터 운영 등
- 공정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이번 개선을 통해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강화하여 정보제공 및 입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 발굴 등 입찰담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힘.
<붙임>
1. 세부 행사계획 및 참석자 명단
2.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
3.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 선언문
4. 선포식 참석 14개 공공기관 현황
5. 공공기관별 자율 개선방안 요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