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는 「위험물 선박운송 기준」을 개정하여 6.1.(목)부터 에어컨·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·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은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여객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도 함께 개선됨.
- 이를 통해 앞으로는 설치·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,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하여 설치·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.
- 개정된 「위험물 선박운송 기준」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음.
<참고> 고압가스류 여객선 휴대·반입 절차 및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