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5.31.(수) 「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」을 개최하여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지방은행은 금융위에 ▲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, ▲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평판리스크 완화, ▲지방은행 혁신금융 활용 방안 검토, ▲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 거래 비중 증대, ▲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함.
- 이에 금융위는 각 건의사항을 논의·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, 지방은행이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.
- 또한, 금융-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등을 당부함.
- 다음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임.
<별첨>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