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.2.(금) 「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」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(6.2~6.23)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(’22.6~8월)했던 안전기준(안)이 보완되었음.
-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,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하며, 이번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,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’23.7월에 확정·고시한다고 밝힘.
-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(안)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」 개정을 진행 중이며, ’23.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임.
<붙임> 기구이용형그네(휠체어그네) 안전기준(안) 주요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