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「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」을 마련하였다고 6.5.(월) 밝혔다.
- 이번 매뉴얼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작됨.
- (주요내용) ▲후견인과 금융거래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, ▲은행직원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처리방식 등
- 이를 통해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에서 피후견인의 금융업무 대리 시,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.
-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대상 매뉴얼 배포 및 정기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.
<별첨>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주요 Q&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