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4개 법령 개정안이 6.5.(월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2월 마련·발표된 ‘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’의 후속조치임.
-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, 예규 등은 6월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, 법률인 「지방공무원법」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.
-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음.
<붙임>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 주요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