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안이 6.5.(월)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음.
- 개정 이후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, 입찰 공고, 낙찰자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됨.
- 이번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