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는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이 6.5.(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.13.(화)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됨.
- 개정 주요 내용으로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, 주택복구비 지원금 상향 지원, 기존 피해액 기준 미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 선포 등이 있음.
-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.
<참고>
1. 주택 및 소상공인 지원기준 개선안
2.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