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㈜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6.2.(금) 허가했다.
-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.7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됨.
- 식약처는 그간 국내에 적절한 의료기기가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.
<붙임>
1. ‘의료용보조순환장치’ 제품 개요
2. 성인용 및 소아용 혈액펌프 비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