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은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6.7.(수) 밝혔다.
- 기존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「유통 비용과 이윤」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,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있었음.
-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 비율을 18%로 결정함.
- 이에 따라 7.1.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%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,200만 원인 경우(개별소비세율 5% 적용 시)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됨.
- 또한, 국산차 외에 가구,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 고시하고, 7.1.부터 3년간 적용함.
<붙임>
1.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
2. 자동차, 가구, 모피 과세대상 및 세율
3. 개별소비세 세수현황
4. 관련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