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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유통 원천 차단
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
2023.06.07 4p
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6.7.(수) 발표하였다.

-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, 민간 전문가,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그간 종자의 수입·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함.

- (주요 내용) ▲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 강화 ▲종자 유통 신고 시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 확대 ▲엑스-레이 장비 및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

-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,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.

<붙임>
1.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 주요내용
2.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국경검사 대상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