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.12.(월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현행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지만, 성능인증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.
-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,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.
-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“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힘.
<붙임>
1. 미세먼지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
2.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·공개 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