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6.6.(화) 밝혔다.
- 신일전자는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·판매하는 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하였음.
- 이에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.
-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자사 제조·판매하는 제품을 사내 임직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힘.
<붙임> “신일전자(주)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” 세부 내용
<참고> 신일전자㈜ 일반현황 및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