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등법원은 6.7.(수)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.
-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(30년)을 매개로,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,700백만 원을 부과함.
- 아시아나항공은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,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.
-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·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,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.
<붙임> 관련 보도자료(2020. 8. 27. 배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