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‘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’를 6.7.(수) 개최하였다.
- 이번 설명회는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‘21.4.8.)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(‘21.5.18)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·전파하여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음.
-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·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,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.
<붙임>
1. 「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」 개요
2.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개요
3.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및 주요 조사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