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을 6.5.(월)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.
-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‘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(1.25.)’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,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.
-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,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됨.
- 금융위는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,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