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「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 업무협약」을 6.7.(수)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특허청은 전자서명 계약서를 등록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, 기술보증기금의 이(e)-전자계약시스템의 설계에 참여하는 등 기술보증기금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.
-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▲이(e)-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, ▲전자서명 문서의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, ▲전자서명문서의 추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업 등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
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.
- 향후 전자서명 계약서를 통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이(e)-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를 내려받아,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함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특허청 특허로 제출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