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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료
「금융투자업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·시행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
2023.06.07 4p
금융위원회는 6.7.(수)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
- 개정안은 ①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, ②로보어드바이저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③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출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- (사모펀드 규율정비)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(co-GP)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음.

- (로보어드바이저 규제합리화) 투자자가 수익률을 보고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할 수 있고,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에 단기 시장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음.

- (외화표시MMF 출시) 이르면 6~7월 중 외화표시 MMF가 출시될 예정으로, 외화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공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