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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
금융감독원
2023.06.07 3p
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고 6.5.(월) 밝혔다.

-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왔음.

- 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허위·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함.

- 보험상품(보장성)의 전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,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지급기준(환수 포함)을 개선함.

- 회사별로 허위·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·회계적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