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·수산물 제조·수입·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.7.(수)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설명회는 ’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·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음.
- 설명회에서는 축·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·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,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·개정 사항 등 축·수산물 PLS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
-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보급, 축·수산물 생산현장 지도를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축·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<붙임>
1. 「축·수산물 잔류물질 PLS 설명회」 개최 안내
2. ‘축·수산물 잔류물질 PLS’ 리플릿