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는 「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」을 심의·의결해 확정하였다고 6.7.(수) 밝혔다.
-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는‘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·사회·문화적 필요성’과 ‘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·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’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, ‘공적책임·공정성 실적및 계획의 적정성’ 심사항목에 환경·사회·투명(ESG)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 방법으로 추가하여 배점을 확대(90점→120점)하였음.
- 방통위는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, 시청자의견 청취,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.
<붙임>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요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