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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
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
2023.06.05 28p
교육부는 6.5.(월) 국무회의에서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,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- (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일부개정령안) ▲금품비위, 성범죄 등 조사·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무효 및 형사사건 무죄 확정 시,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, ▲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 신뢰도 제고

- (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) ▲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제한 폐지 및 ‘유휴 교육용 재산’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, ▲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 확대

-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, 사립대학(법인)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