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는 6.8.(목)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「외국환거래규정 개정(안)」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(안)은 외환거래 절차·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2.10. 발표된 「외환제도 개편 방향」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(안)」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됨.
- (주요 내용) ▲국민의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를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▲대형 증권사(종합금융투자사업자)의 국민·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▲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환전절차 간소화
- 동 개정(안)은 행정예고(6.8.(목)~18.(일))를 거쳐 ’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