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

KDI 경제교육·정보센터

ENG
  • 경제배움
  • Economic

    Information

    and Education

    Center

최신자료
‘23년 하반기 발전연료·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
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
2023.06.08 3p
기획재정부는 ’23년 하반기 발전연료·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6.8.(목) 발표하였다.

-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.

- 6.30.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(LNG, 유연탄)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(△15%) 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7.1.부터 12.31.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임.

- 기재부는 향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·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