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은 2023년 일감몰아주기·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.30.(금)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고 6.8.(목) 밝혔다.
-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·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’23년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,039명, 수혜법인 1,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함.
- ’22년 12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개정으로 ’23년도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됨.
- 국세청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고,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.
<참고>
1.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
2.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
3. 모바일 신고안내문 확인요령
4. 문답자료 (일감몰아주기 증여세)
5. 문답자료 (일감떼어주기 증여세)
6. 일감몰아주기·일감떼어주기 주요 신고검증 사례